약국서 받은 제약 리베이트, 일반약 대상 금액만 적용
- 김정주
- 2022-11-14 12: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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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리베이트 약제 세부운영지침' 일부개정 확정
- 1~2차 위반 시 상한금액 감액...3차부터는 해당 약제 급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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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약제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비 상한금액 감액 처분을 도입하고 급여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크게 ▲위반 횟수별 상한금액 감액과 급여정지 처분 변경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 구체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비급여 대상 약제 조사 후 부당금액 산출 ▲약국 제공 부당금액 산출 시 일반약 대상만 적용 등으로 구분된다.
◆위반 횟수별 상한금액 감액과 급여정지 처분 변경 =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감액되고 5년 내 다시 같은 약제가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감액한다.
그러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5년 내 다시 위반하면 1년 범위 안에서 급여정지된다. 필수의약품은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다만 2009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약가인하 처분 대상이다. 이후 건보법 개정으로 2014년 7월부터 2018년 9월에 이뤄진 위반행위에는 급여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된다.

이와 함께 품목별로 부당금액을 산출할 때 위반 약제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요양기관과 해당 약제 공급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약제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반영해 부당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 구체화 =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가 구체화 됐다.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을 비롯해 희귀의약품, 단일품목으로 동일제제가 없는 약제는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나 대상 약제가 처분을 받을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기준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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