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바이오 노보시스, 대퇴골 불유합 치료 증례 국제학술지 게재
- 최다은 기자
- 2026-08-12 09:42: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반복 수술 실패·6cm 하지부동 동반 고난도 환자…12개월 만에 골유합·보행 기능 회복
- ASRL·노보시스 병용으로 기계적 안정성과 골 재생 환경 동시 확보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시지바이오의 골대체재 '노보시스(NOVOSIS)'를 활용한 난치성 대퇴골 불유합 치료 증례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며 고난도 골 재생 치료 분야에서 임상 근거를 추가했다.
시지바이오는 골대체재 노보시스를 적용한 난치성 대퇴골 불유합 치료 증례가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Case Reports에 게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증례는 인도네시아 수하르소 정형외과병원(Prof. Dr. R. Soeharso Orthopaedic Hospital) 아셉 산토소(Asep Santoso) 교수 연구진이 수행했다. 반복적인 수술에도 골유합에 실패하고 심한 골 결손과 하지부동을 동반한 고난도 환자에게 급성 단축·연장술(Acute Shortening and Relengthening, ASRL)과 노보시스를 병용 적용한 치료 결과를 담았다.

대퇴골 불유합은 골절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뼈가 정상적으로 붙지 않는 질환으로, 광범위한 골 결손이나 감염, 반복 수술에 따른 조직 손상, 하지부동 등이 동반될 경우 치료 난도가 크게 높아진다. 특히 골이송술은 장기간 외고정이 필요해 환자 부담이 크고 감염이나 관절 강직 등의 합병증 위험도 존재한다.
이번 증례의 환자는 여러 차례 수술에도 골유합에 실패해 심한 골 결손과 약 6cm의 하지부동이 발생한 24세 남성이었다.
연구진은 먼저 손상된 조직을 제거한 뒤 골 결손 부위를 급성 단축해 건강한 뼈가 직접 맞닿도록 기계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후 접합부에 rhBMP-2 2mg이 함유된 노보시스를 적용해 골형성을 촉진하는 생물학적 환경을 조성했다. 동시에 피질골절단술을 시행한 뒤 하루 약 1mm씩 점진적으로 뼈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단축된 하지 길이를 회복했다.
치료 결과 수술 약 2개월 후 초기 가골 형성이 확인됐으며, 12개월 후에는 외고정기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골유합이 진행됐다. 환자는 보조기 없이 통증 없는 보행이 가능해졌고, 무릎 관절 운동 범위도 수술 전 0~90도에서 0~120도로 개선됐다.
또 치료 과정에서 신경혈관 손상이나 심부 감염 등 주요 합병증은 보고되지 않았다. 15개월 추적 관찰에서도 양측 다리 길이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생물학적 환경이 저하된 고위험 불유합 환자에서 rhBMP-2 적용이 골형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계적 연장술과 병행한 치료 전략이 복잡한 대퇴골 불유합과 하지부동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보시스는 골형성단백질(rhBMP-2)과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A) 기반 전달체를 결합한 골대체재다. HA 전달체를 통해 rhBMP-2를 이식 부위에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소적인 골형성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반복 수술 등으로 골 재생 환경이 저하된 환자에서 기계적 안정성과 생물학적 골 재생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이번 증례는 반복적인 수술에도 치료가 어려웠던 난치성 대퇴골 불유합 환자에서 노보시스가 실제 임상 치료 전략의 한 축으로 활용돼 골유합과 기능 회복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 적응증에서 임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글로벌 골 재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독감 같아요"…검사도 없이 '타미플루' 비대면 처방 논란
- 4의사 연봉 2.8억원 보건의료인 중 1위…약사 8400만원
- 5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6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7약사회 국회 릴레이 시위…약 배송·한약사 정조준
- 8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9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10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