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밑 지방 개선 주사'브이올렛' 감염유발 부작용 경고
- 이혜경
- 2022-11-23 1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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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FDA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허가사항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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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데옥시콜산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시된 브이올렛은 성인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밑 지방 개선 효과의 적응증을 갖고 있다.
허가 당시 대웅제약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임상 3상을 통해 브이올렛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
브이올렛 투여 후 12주 시점에서 연구자와 대상자가 동시에 평가했을 때 환자 71.6%가 1단계 이상 턱밑 지방 개선 효과를, 자가만족도 평가에서는 72.1%가 유의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 의견조회를 진행하는 허가사항 변경(안)에는 기존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 문구인 '이 약을 너무 얕은 피부 부위에(진피 내로) 주사하면 피부 궤양과 괴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에 '감염'이 함께 추가된다.
또 일부 주사 부위 감염의 경우 항생제 정맥 투여와 절개, 배농을 요하는 연조직염 및 농양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들어간다.
주사 부위 이상반응에도 '성의 주사 부위 탈모, 주사 부위의 궤양 및 괴사, 주사 부위 감각 저하'에 '감염'이 추가된다.
한편 식약처는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한 의견조회 이후 사전예고를 거쳐 허가사항을 변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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