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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도수치료 4만3850원 통일…연 최대 15회 제한

  • 이정환 기자
  • 2026-07-01 11:59:45
  • 요약
  • 수술·골절 등 의학적 필요성 인정 땐 연 최대 24회까지 예외적 허용
  • 3년 주기 성과 평가 후 급여 기준 손질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금껏 병원마다 제각기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이 오늘(1일)부터 1회 4만3850원으로 통일된다.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막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제도권 내 '관리급여'로 편입한 데 따른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으로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1회 평균 '11만원→4만원대' 동일가 적용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변화는 체감 의료비 감소와 가격 투명화다. 기존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는 1회 평균 약 11만원 수준인데다, 의료기관별로 가격 편차가 커 환자들의 불만이 반복 제기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새롭게 신설된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유형 적용으로 환자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 1회 4만3850원의 동일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 2회·연 15회' 횟수 제한…"피로회복 목적은 보험 불가"

가격이 저렴해지는 대신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진료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먼저 관리급여 인정 횟수가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예외 규정은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허용된다.

진료 요건도 강화된다.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도수치료 시행 시 치료 효과 평가 등의 기록이 의무화된다.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나 환자 본인에게 아예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해 받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며, 100% 본인 부담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과잉 진료 잡고 건보 재정 절약…"3년마다 성과 평가"

정부는 이번 관리급여 도입을 통해 도수치료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억제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3년 주기로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세부 급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급여는 의료체계 왜곡이나 환자 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등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해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 마련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비급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절차 후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논의·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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