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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못 보는 아이들"… 청소년 야외활동 국가가 챙긴다

  • 이정환 기자
  • 2026-06-25 16:54:14
  • 요약
  • 이주영 "우수 야외활동 인증제 법제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국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과 비타민D 결핍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하고, 해당 인증을 받은 개발·운영자는 인증 표시 등 관련 홍보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입법 주요 내용이다.

25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아동과 청소년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야외활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13.4%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32.9%포인트나 낮은 수치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매우 크다.

야외활동 부족은 곧바로 아이들의 건강 지표 악화로 이어진다. 비타민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0~19세 환자는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 1만 130명으로 최근 10년 새 무려 165%나 급증했다.

비타민D 결핍은 성장기 아동의 골격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정서적 불안까지 야기할 수 있어 심각한 보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법제화해 운영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증진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법안을 냈다. 법안은 아동·청소년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시했다.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제도 법제화 했다. 복지부장관이 정한 대통령령 기준에 부합하는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해주는 방식이다.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 개발·운영자는 대외적으로 공식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

제도 신뢰성 담보를 위한 강력한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복지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이 의미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해 정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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