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유고 시 누가 경영하나…제약, 경영 공백 대책 잇단 정비
- 차지현 기자
- 2026-06-25 12:00: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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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준수율 37%→54%…6곳 신규 준수·SK바팜은 미준수 전환
- 동아쏘시오·동아ST 재선임·연임 절차 보완…제일파마·제일약품·종근당 규정 신설
- 후보군 발굴·평가·교육까지 명문화…이사회 중심 경영 연속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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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최고경영자(CEO) 승계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대행자를 정하는 수준을 넘어 후보군 발굴·평가·교육과 연임·신규 선임 절차까지 규정에 담는 모습이다. 갑작스러운 경영 공백을 막고 장기간 이어지는 연구개발(R&D)과 투자 의사결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 28곳의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CEO 승계정책을 마련해 운영 중인 기업은 15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준수율은 53.6%로 직전 공시 37.0%보다 16.5%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광동제약 ▲녹십자 ▲녹십자홀딩스 ▲대웅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바이오노트 ▲보령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피스홀딩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JW중외제약 ▲JW홀딩스 ▲제일약품 ▲제일파마홀딩스 ▲종근당 ▲종근당홀딩스 ▲한독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등이 포함됐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상장사가 주주와 이사회, 감사기구 등 지배구조 운영 현황과 방침을 시장에 공개하는 제도다. 보고서에는 주주총회 운영과 배당정책, 이사회 독립성, 내부통제와 감사기구 운영 등을 평가하는 15개 핵심 지표의 준수 여부가 담긴다. 이 가운데 'CEO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은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나 유고 등에 대비해 승계정책을 명문화하고 후보군 선정·평가·교육과 추천·선임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지를 살펴보는 이사회 부문 지표다.
전년과 비교 가능한 27곳 가운데 동아쏘시오홀딩스와 한올바이오파마, 동아에스티, 제일파마홀딩스, 제일약품, 종근당 등 6곳이 미준수에서 준수로 전환했다. SK바이오팜은 조사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준수에서 미준수로 바뀌었다. 지난해 말 상장한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올해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의 승계제도 정비 사례를 보면 CEO 승계 체계가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임원이나 순서를 정관에 명시하는 데 그쳤다면 지난해부터는 복수 후보군을 사전에 선정해 평가·교육하고 이사회나 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대표를 추천하도록 절차를 체계화하는 모습이다. 갑작스러운 경영 공백을 막는 동시에 특정 경영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장기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기존 대표이사 승계제도를 구체화하면서 올해 CEO 승계정책 항목을 준수했다. 이 회사는 2020년 3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승계계획을 수립한 뒤 2021년과 2025년 12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 임기 만료 3개월 전이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난해 말에는 기존 대표이사의 재선임과 신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구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후보추천위원회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명한 인사 1명과 사외이사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는다. 위원회는 평가기준에 따라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한다. 계열사 경영진의 전환배치와 직무전환, 연수 등을 통해 후보군도 상시 관리한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그룹 내 후보군 44명을 대상으로 전략적 의사결정 등을 다룬 '동아 CEO 과정'을 운영하는 등 승계정책을 그룹 차원 인재육성과 연계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동아에스티도 기존 승계 규정에 대표이사 연임정책을 추가하며 준수로 전환했다. 이 회사는 2023년 7월 비상시 선임과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선임 절차를 담은 대표이사 경영승계 규정을 제정했고 올 4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연임 절차를 추가했다. 최대주주와 사내·사외이사가 후보를 추천하면 후보추천위원회가 평가를 거쳐 후보자 1명을 선정하는 구조다.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일한 동아 CEO 과정을 운영하는 등 후보군 교육도 병행 중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인사위원회 중심 후보군 관리 체계를 승계정책으로 구체화했다. 대표이사뿐 아니라 조직장과 팀장, 팀매니저급까지 복수 후보군을 구성하고 대표이사와 조직장 후보자는 인사위원회가 평가하는 게 골자다. 전사적으로 적용하는 목표·핵심결과지표와 정량·정성 기준을 활용해 분기·연간 평가를 실시하고 후보군에는 매월 집체·리더십 교육을 제공한다. 대표이사 유고나 임기 만료 시에는 이 같은 종합 검증을 거친 후보를 차기 CEO로 추천하는 구조다. 다만 관련 내부 인사규정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회사는 향후 후보군 선발·관리·교육 절차를 보다 명확히 명문화하고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일파마홀딩스와 제일약품은 보고 대상 기간 중 최고경영자 승계규정을 처음 제정하며 해당 항목을 준수했다. 두 회사 모두 이사회가 승계정책 수립·운영과 후보군 관리를 맡고 핵심 역량을 갖춘 임원 2명 이상을 후보로 선정하도록 했다. 후보군은 매년 역량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경력관리와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제일약품은 대표이사 유고 시 새로 마련한 내규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일파마홀딩스도 후보군에 경영 경험을 부여하고 외부 전문기관 활용을 검토할 전망이다. 지주사와 사업회사가 동시에 유사한 승계규정을 도입한 만큼 그룹 차원에서 복수 후보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 연속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종근당의 경우 지난해 9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처음 마련하고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했다. 후보군에는 회사와 주요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담당 임원뿐 아니라 사업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인력에 한정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까지 후보군 범위를 열어둔 것이 특징이다.
종근당 승계정책에는 후보자가 갖춰야 할 자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회사는 자사 목표와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 전략과 비전, 리더십, 기업윤리와 조직관리 역량, 지속성장을 위한 의지 등을 요구한다. 또 종근당은 지난해 임원 후보군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국내외 환경 변화, 성장전략, 인수합병, 연구개발, 재무제표 분석 등을 다룬 교육을 진행했다.
SK바이오팜은 조사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CEO 승계정책 항목이 준수에서 미준수로 뒷걸음질했다. 이 회사는 2021년 인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한 뒤 후보자별 육성계획과 핵심인재 교육, 최고경영자 일대일 코칭 등을 운영해왔지만 운영주체와 후보군 선정 기준, 비상시 선임 절차를 포괄하는 승계정책의 명문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승계정책 수립 여부뿐 아니라 후보 선정과 교육 항목도 함께 미준수로 처리했다. SK바이오팜은 실질적인 후보군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관련 절차와 기준이 하나의 규정으로 명확히 연결되지 않으면 핵심지표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CEO 승계정책은 오너 일가의 지분이나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소유권 승계와는 구분된다. 대표이사 임기 만료나 유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경영을 이어갈지를 정하는 지배구조 정책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임상시험, 기술이전 협상, 대규모 투자 결정이 이어지는 만큼 최고경영자 공백이 사업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창업자나 특정 경영진의 기술적·사업적 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후보군을 미리 육성하고 비상시와 정상적인 임기 교체 절차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이 CEO 승계정책을 잇달아 정비하는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CEO 승계정책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승계체계는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는 장치인 동시에 이사회 중심 경영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후보군 선정과 평가·교육, 비상시 대응, 대표이사 추천·선임 절차를 하나의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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