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법…"정보 유출·면허 침해"vs"국가 발달 지체"
- 이정환 기자
- 2026-06-22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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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민간 기업의 환자 정보 활용 허용 제정안 각각 발의
- 반대 "상업적 악용 및 면허 침해 우려… 환자 거부권 등 안전장치 시급"
- 찬성 "글로벌 경쟁 심화… 공공의료 위기 극복 위해 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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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정치권이 디지털 헬스케어·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법(이하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료 민영화 가능성을 향한 우려감을 제기하며 입법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 각각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안을 국회 제출했지만, 민감정보인 환자 개인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를 허용하고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안전성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22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서영석 의원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안이 계류중이다.
두 제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목적과 정의, 국가 책무, 타 법률과 관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디지털헬스케어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회적 영향평가 실시, 보건의료 정보사업 수행을 위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보 즉, 국민과 환자의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가명처리, 보건의료정보주체 권리보장 조항도 담았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신규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조항과 신규 서비스 개발·활용 지원을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 규정,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인증제, 그 밖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연구개발 지원 등 육성 조항도 규정했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환자)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장벽을 지금보다 낮추는 조항들이다.
이 조항들은 보건의료인이 아닌 민간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기업들이 환자 의료정보를 이용·가공할 수 있게 허용해 기존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법률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 건강정보 집적과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인 만큼 찬반 양론이 부딪혔다.
환자 민감정보 대량 유출 우려…약사 면허침해 위험성도 지적
대한병원협회 양문술 제2정책위원장은 병협이 이미 해당 법안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민감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충분한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경우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문술 위원장은 "제정안이 환자 의료정보 자기결정권 강화가 아니라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무게를 둬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병협이 제출한 바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에 정보 전송 비용뿐 아니라 정보생성·관리 비용, 인력·시설·장비 지원이 필요하고, 보건의료정보 전송 요구권 조항은 국민 정보 대량 유출 우려가 있고 상업적 이용에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입법 취지와 방향엔 동의하지만, 데이터 활용을 허용해서 생기는 편익과 데이터 개방으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의료계와 환자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법안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또 일본은 옵트아웃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 법안도 환자가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옵트아웃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법안이 이런 방향으로 다듬어진다면 긍정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이윤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 이사도 환자와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즉 병·의원과 약국이 아닌 민간 기업으로부터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윤표 이사는 "약사로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환자에 대한 질환적·임상적 특징을 확인해야 복약지도가 가능하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미국, 유럽같은 선진국 보다는 부족하다"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출발점은 민간 업체가 아닌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이 이사는 "규제 특례 조항의 경우 지금 이미 가이드라인에 따라 많은 디지털 헬스케어 앱이 개발되고 있는데, 약물 복약 도우미 등 서비스는 약사 면허 행위와 겹치는(침해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난해 챗 지피티가 미국에서 피소를 당했는데, 청소년에게 정보를 제공한 이후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법원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약물 복약상담 등 약사 면허를 침해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안보·국가 AI 기술 확보 위한 신속 입법 찬성 의견도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입법에 지나치게 느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1대 국회를 포함해 4년여 동안이나 입법이 지연되면서 해외 선진국 보다 크게 뒤쳐지는 환경에 놓였다는 비판이다.
서준범 교수는 "에이전트 AI에 이어 피지컬 AI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데다 세계 국가별 협력이 부서지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보건안보 차원의 AI 기술 확보는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를 확보해야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기술 혁신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들은 외국것을 가져다 쓸 수 없다. 보건의료체계에서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공적 기술을 만들려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수립이 매우 시급하다"며 "반대 의견이 많은데, 산업계 정보 유출의 경우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이 있고 공적 기술 개발 회사도 있다. 반면 악용 위험이 있는 보험사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적 기업과 악의적 기업을 모두 뭉뚱그려서 보험사 문제를 내세워 보건의료 데이터를 모아서도 안 되고 활용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을 펴는 건 불합리하다"며 "지나치게 산업적이거나 데이터 측면에서만 우려스럽게 바라봐선 안 된다. 향후 AI 시대에 국민 모두에게 의료정보 접근권을 돌려주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수렴된 각계 의견을 토대로 향후 국회의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안 논의 때 세부 정부안을 개진하며 적극적으로 입법에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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