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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김지은 기자
  • 2026-06-08 11:59:26
  • 간호사 처방 입력·한의사 사후기록 작성 적발
  • "환자 요구대로 처방"은 위법한 포괄 지시
  • 항소심, 1심 뒤집고 10억 과징금 정당 판단
AI 제작.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대형 한방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 요구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하고 한의사가 사후에 진료기록을 작성한 사건에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병원에 내려진 10억원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학교법인 A가 동대문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학병원 한방진료부에서 발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병원 소속 한의사는 외래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간호사들에게 "청인유쾌환, 쌍화탕, 공진단 처방만을 원하는 환자의 경우 환자 요구대로 처방하고 사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가 환자로 가장해 병원을 방문하자 간호사는 전자의무기록(EMR)에 한의사가 처방한 것처럼 입력한 뒤 원내탕전실로 처방을 전송했고, 환자는 청인유쾌환을 수령했다. 한의사는 이후 해당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앞서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 처분도 확정됐다.

이후 보건당국은 병원 측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고, 병원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간호사가 사실상 처방…면허범위 넘은 의료행위"

병원 측은 간호사가 한 행위는 한의사의 사전 지시를 입력한 기술적 보조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인유쾌환이 단순 목캔디나 건강식품이 아니라 인후염증, 감기, 만성호흡기감염증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며 체질과 증상, 알레르기 여부 등을 고려해 처방해야 하는 약제라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가 사전에 한의사의 진찰이나 처방을 받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환자 요구에 따라 EMR에 처방 내용을 입력하고 의약품을 교부받도록 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처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처방은 의사 또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범위를 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환자 요구대로 처방하라"는 한의사의 포괄적 사전 지시 역시 적법한 진료지시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개별 증상이나 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환자 요구대로 간호사가 처방하도록 한 지시는 의료법상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처방전의 적법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반 의원, 약국가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법원은 의료기관 내부 전산 입력이나 예비조제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환자에 대한 진찰과 개별적 처방 판단 없이 의약품이 교부되는 행위를 사실상 처방으로 봤다.

또 의료인의 포괄적 사전 지시만으로는 간호사 등의 처방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처방권은 의료인 본인의 진찰과 판단을 전제로 하는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한 재량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병원의 연간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은 법정 상한액인 10억원을 초과해 실제로는 최대 한도인 10억원만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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