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한방난임치료 국가지원 중단하라"
- 강신국
- 2022-11-29 09: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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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내용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되자 강력 반발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은 부풀려진 결과"라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국가적 지원 계획 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는 안전성 또한 미 입증된 치료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한방난임치료의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식약처·세계보건기구 등도 임신 중 목단피 복용을 금기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난 3년간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 입증된 한방난임사업에 지출된 비용은 총 88억 8917만원"이라며 "혈세 낭비의 중단 및 실낱같은 희망으로 난임 치료를 받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유효성이 입증돼 있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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