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한방난임치료 국가지원 중단하라"
- 강신국
- 2022-11-29 09:50: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내용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되자 강력 반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은 부풀려진 결과"라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국가적 지원 계획 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는 안전성 또한 미 입증된 치료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한방난임치료의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식약처·세계보건기구 등도 임신 중 목단피 복용을 금기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난 3년간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 입증된 한방난임사업에 지출된 비용은 총 88억 8917만원"이라며 "혈세 낭비의 중단 및 실낱같은 희망으로 난임 치료를 받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유효성이 입증돼 있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2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6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7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8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9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 10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