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한방난임치료 국가지원 중단하라"
- 강신국
- 2022-11-29 09: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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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내용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되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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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은 부풀려진 결과"라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국가적 지원 계획 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는 안전성 또한 미 입증된 치료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한방난임치료의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식약처·세계보건기구 등도 임신 중 목단피 복용을 금기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난 3년간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 입증된 한방난임사업에 지출된 비용은 총 88억 8917만원"이라며 "혈세 낭비의 중단 및 실낱같은 희망으로 난임 치료를 받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유효성이 입증돼 있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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