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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칫돈 필수의료 특별회계 '칸막이' 친다…입법 추진

  • 이정환 기자
  • 2026-05-22 06:00:46
  • 지자체 '자율계정'·국가 주도 '지원계정' 분리해 투명성 제고
  • 시·도 사업계획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 차등 배분
  • 김윤 의원, 필수의료강화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22대 310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구분·손질해 재정 운용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뭉칫돈으로 묶인 예산을 국가 주도 사업과 지자체 맞춤형 사업으로 쪼개고, 지자체 사업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2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년(2027년) 시행을 앞둔 필수의료 강화 지원·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계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과 지자체 차원의 지역별 맞춤형 사업 간의 뚜렷한 구분 없이 통합 운용되도록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의료 현장과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원 운용의 목적과 기능이 혼재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섞이면서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의료 인프라 여건이나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맹점을 타파하기 위해 특별회계 내에 명확한 '칸막이'를 쳤다.

특별회계를 지자체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계정’과,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기반 시설 및 인력 확충을 전담하는 ‘지원계정’으로 이원화했다. 각각의 세입·세출 구조를 명확히 규정해 재정 운용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지자체의 기획 및 집행 책임을 강제하는 깐깐한 평가 시스템의 도입이다.

신설되는 자율계정은 정부가 각 시·도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세출예산 규모를 정하게 된다. 더 나아가 지자체가 집행한 시·도 필수의료 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직접 반영한다.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하는 지자체는 필수의료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다.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게 김윤 의원 입법 목표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필수의료 성과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김윤 의원안은 부칙에서 해당 법안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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