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 배제된 한약사회…복지부 규탄
- 강혜경
- 2022-11-29 18: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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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열린 '제2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서 배제
- "무책임한 행태 중단하고, 한의약분업-인력 증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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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23일 복지부 제2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에서 한약사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 "한약사 없이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체를 개최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한약사회는 "보건의료 직능 간의 건전한 견제를 통해 국민 편의와 보건을 도모하기 보다는 한의사의 이윤추구에만 몰두된 것이 아니냐"며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에 한약사를 배제한 것은 정부가 한약사에 대한 관심도, 한약사 제도 발전에 대한 의지도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한의사와 약사의 방패막이로 한약사를 만들어 놓았지만 이후 20년 넘는 기간 동안 한약사를 위한 정책은 전혀 펼친 바가 없다"며 "복지부는 한약사제도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고 한의약분업을 실시할 것과 한약사인력을 증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면 지금까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약사제도와 한의약정책과를 폐하라"고 주문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올해 2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주도로 만들어진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에 대한한약사회가 배제되었다. 이 협의회에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국한의학연구원장,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이 참여하며, 민간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한의학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각 기관, 단체의 대표들이 정부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발표한 후, 이를 토대로 협의회 운영 및 한의약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1차 협의회에서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연구개발과 산업육성, 보장성과 서비스 질 제고 등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공공, 민간 부문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 출범이 각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한의약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정책과장을 역임한 만큼 한약사를 모르고 있을 수가 없다. 복지부가 보기에 한약사는 소통할 필요도, 협력할 필요도 없는 존재란 말인가?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사회를 배제한 것은 정부가 한약사에 대한 관심도, 한약사제도 발전에 대한 의지도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한의사와 약사의 방패막이로 한약사를 만들어놓았지만 그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한약사를 위한 정책을 펼친 적이 없다. 또한 한의사 면허자로만 이루어진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한의‘약’정책을 논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정책의 공정성과 균형감각을 상실한 채로 한‘약’을 버리고 한‘의’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 직능 간의 건전한 견제를 통해 국민 편의와 보건을 도모하기보다는 한의사와 복지부 간의 밀실야합을 통해 한의사의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최소한, 한의약정책관의 직무수행 분야에서 ‘한약사’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 편의와 보건에서나, 그리고 한약사 제도를 만든 취지에서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복지부에 요구한다. 1. 한약사제도를 그저 무시하고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라. 2. 한약사제도의 설립 취지와 국민 편의와 보건에 부합하는 한의약분업을 실시하라. 3. 한의약분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약사인력을 적극 증원하라. 4.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면 지금까지의 무책임한 행태를 책임지고 한약사제도와 한의약정책과를 폐하라.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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