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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급여축소 소송 2심 참여 약제 집행정지 유지

  • 김정주
  • 2022-12-01 06:13:10
  • 서울고법, 복지부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 통보
  • 2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약제 사용 종전대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에 반기를 든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취소소송 '2라운드'를 벌이면서 이들이 생산하는 콜린 제제 대상 약제들의 급여 범위가 당분간 종전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자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통보받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집행정지를 한시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26일 콜린 제제 재평가 결과 후속으로, 이 성분 약제들의 급여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급여기준 개정을 고시로 내놓은 바 있다.

여기서 시작된 법정공방은 결국 복지부의 승소로 결론났고, 여기서 소송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항소한 제약사 28곳과 개인 1명이 지난달 22일 취소소송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들 약제의 급여축소 적용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는 "집행정지로 인해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급여축소 고시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편결 결정에 따라 추후 변화 내용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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