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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 처방 논의 중단하라…의사 고유 처방권 수호"

  • 강신국 기자
  • 2026-04-19 21:08:27
  • 78차 정기 대의원총회서 결의문 채택
  •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 침해 타협 없다"
김택우 의사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성분명 처방, 공단 특사경 도입 등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9일 서울드래곤시티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제78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의협은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타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강제, 계약당사자에게 과도한 사법 권한을 넘기는 건보공단 특사경 등 이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민은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충분히 검증하고, 부작용을 따져보고, 현장의 의견을 구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며 "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드리는 말"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경험에 기반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가 되겠다. 의료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의 방식도 바꿔 나가겠다"며 "또한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이 길을 가려면, 의료계 내부가 하나 돼야 한다.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의료분쟁조정법, 비대면 진료, 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나열하기조차 힘든 수많은 현안이 우리의 의권을 흔들며 권익을 바닥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를 통제와 규제만으로 관리하던 시대는 끝났다.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한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생색이 아니라, 정밀한 분석에 근거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을 낭독하는 의협 대의원들

이어 의협 대의원회는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모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7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먼저 처방권 침해 및 성분명 처방 논의 즉각 폐기하라며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책임지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의원회는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필수의료 부활 위한 '형사면책' 및 '의료사고 특례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 엄단 ▲검체 수탁 강제화 및 비급여 관리 정책 등 반시장적 규제 철회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계획 폐기 등을 결의문에 담았다.

한편 의협 대의원 총회에는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주요 참석인사는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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