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시밀러 신속심사 근거 마련…허가기간 295일로 단축
- 이탁순 기자
- 2026-04-06 10:11: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관련 개정안 시행…경미한 변경은 사전·사후보고로 대체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신속심사 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 근거를 토대로 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을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신속심사 근거 마련과 바이오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Biosimilar)은 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올해 시행된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허가기간(406→295일) 단축에 따라, 신속심사 대상에 ‘동등생물의약품’을 추가하는 등 바이오시밀러 신속허가를 위한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간 변경허가 절차로만 가능했던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방법 변경에 대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시판 전 보고 또는 사후보고(연차보고)를 허용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변경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바이오의약품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가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간암 신약 美 허가 재신청…23.8개월 생존 효과 승부
- 2"3상 성공에도 쉴 틈 없었다"…한미 '에페' 개발팀의 3년
- 3약가개편에 제네릭 등재 절벽...계단식 피해 'ODT' 전략
- 4"지시서는 오류, 라벨은 정상?"…의약품 포장 GMP 논란
- 5"펠루비와 쌍끌이 육성"…대원제약, '신바로' 근골격계 공략
- 6임총 고비 넘긴 권영희 집행부…대관·소통 과제는 남았다
- 7현대약품, 27일 종합국감 증인 출석…미프진 집중질의 예고
- 8승부수 띄운 '위고비', 청소년·고도 비만 보험급여 도전
- 9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GLP-1 오남용약 지정 '난색'
- 10"SGLT-2+TZD 병용, 혈당·인슐린 저항성 함께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