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강신국 기자
- 2026-03-31 0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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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약물은 ‘금지 목록’으로 다룰 문제 아냐”… 약사회 안내의 단순화 우려
- 정신과 약물 관련 새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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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운전금지약물 목록 배포 등 단순 분류는 환자 치료와 공공안전을 동시에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가 30일 최근 약사회가 배포한 '운전 금지 약물' 안내 방식에 대해 "의학적 검토 없이 단순화된 정보 전달이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을 위축시키고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4월 시행되는 약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약사회가 정신과 약물을 일률적인 '금지 목록'처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약사회의 안내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즉 동일 성분이라도 환자의 연령, 체질, 용량, 증상 안정 여부 등에 따라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그럼에도 이를 '금지 약물'로 규정할 경우, 국민에게 정신과 약을 먹으면 운전이 불가하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이는 곧 환자에 대한 낙인 효과와 자의적인 치료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처벌 강화와 공포 조성이 결합될 때 발생하는 '비순응(약물 복용 중단)' 문제도 우려된다"며 "우울장애나 ADHD, 조현병 등은 적절한 치료 시 오히려 인지기능과 충동 조절이 개선되어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회는 경찰청을 향해 "법률적 규제와 단속 기준 확대에 앞서 관련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의학적 기준이 결여된 법 집행은 현장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정신과 약물에 특화된 새로운 약물운전 전문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진의 방어 진료 부담을 줄이는 등 정교한 제도 설계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약물운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단순주의(Level 0~1) 3개 성분 ▲운전주의(Level 1) 166개 성분 ▲운전위험(Level 2) 199개 성분 ▲운전금지(Level 3) 98개 성분 등 4단계로 나눠 회원 약국에 관련한 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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