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도 '약가유연제' 적용...국산신약 수출 날개
- 정흥준 기자
- 2026-02-26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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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건정심서 약가유연계약제 상반기 확대 의결
- 수출 시 참조약가에 영향...케이캡 외 품목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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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기등재 약제에 대해서도 이중약가제인 ‘약가유연계약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국산 신약들의 글로벌 진출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약가유연제가 확대 적용되면 HK이노엔의 케이캡과 같은 사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제약사들은 이미 확대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25일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신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약가유연계약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요양급여규칙을 개정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에 적용되는 약가유연계약제를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확대한다.

적용 대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확인 결과 기등재 약제도 약가유연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미 급여 상한액을 받고 있는 국산 신약들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정부 고시된 표시가를 높게 계약하게 되면 수출 시 약가 책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케이캡의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에 따라 약가 인하 대상이었지만 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고시가를 그대로 유지한 사례다. 중증질환 치료제는 아니지만 해외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약가인하에 따른 파장이 컸다.
국산 신약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중약가제(약가유연제)가 적용되면서 수출 시 가격 협상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국내 제약사 A관계자는 “등재 약제는 이미 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앞으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약이라면 표시가가 올라가는 게 큰 도움이다. 약가 책정할 때 국내 표시가가 참조약가가 되기 때문이다. 기등재 약제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 품목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가유연제 확대 대상에 바이오시밀러도 포함돼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국내사들의 글로벌 판로 확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혜를 크게 보는 건 다국적 제약사들의 신약과 희귀중증질환 환자들이다. 한국에서 표시가를 높게 유지하게 되면 글로벌 약가 정책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코리아 패싱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건정심 자료에는 ‘신약의 혁신성 등 가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효과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담겨있어 다국적제약사들의 신약 접근성은 올해 더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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