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약 '착한 적자' 손본다...원가산정 개선 추진
- 정흥준 기자
- 2026-02-26 0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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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건정심서 퇴방약 원가보전 기준 현실화 담겨
- 심평원, 기회비용 반영 연구용역...하반기 결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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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의 약가 인상에도 시장 철수를 결정하는 퇴장방지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가 산정 방식을 현실화한다.
제약산업계가 요구하던 ‘기회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가 이뤄진다.

24일 심평원은 퇴장방지약 원가 산정 시 기회비용 반영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연구 입찰을 공고했다.
지난 11월 건정심에서도 퇴방약의 원가보전 기준 현실화 방안이 담겼었다. 장기간 개선 없이 운영되던 퇴방약에 대한 원가보전 기준 현실화, 지정기준 상향 등의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심평원 연구는 건정심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향성을 마련했다.
현행 원가보전 기준에는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외주가공비 ▲적정이윤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퇴장방지약을 생산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고가약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제외돼 있다.
연구를 통해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만약 적정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내 타 산업의 공공재 비용보상 체계와 해외 주요국의 사례들을 살펴본다. 오는 8월 종료 예정인 연구 결과에 따라 하반기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회비용은 그동안 산업계에서 의견을 줬던 내용이다. 다른 공공재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포함해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나 방식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약가인상으로 퇴방약의 생산원가 보전을 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채산성 등의 이유로 시장 퇴출이 계속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제약사들은 동일한 라인에서 다른 의약품을 생산했을 때의 기대 이익까지 고려해 공급 중단을 결정하기도 한다.
올해 2월 기준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된 품목은 622개 품목이다. 작년 2월에도 622개로 품목수는 동일하다. 진료에 꼭 필요한 약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하고 있지만 삭제 품목도 그만큼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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