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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약사회 "의사단체 성분명처방 옥외광고는 비과학적 선동"

  • 김지은 기자
  • 2026-02-20 06:00:42
  • “국민 불안 부추기는 비윤리적‧비과학적 행위” 비판
  • 광고 즉각 철거‧사과 촉구…과학적 근거‧답변 요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의사회가 성분명처방을 반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를 진행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는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강경 대응 태세를 보이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옥외광고를 통해 ‘성분명처방은 생명을 건 도박’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비과학적 선동과 국민 불안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의약품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의사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제네릭 의약품은 국가가 비과학적으로 검증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동일성분 의약품”이라고 강조하며 “의사회는 근거없는 불신을 조장하기에 앞서 국가가 인증하고 본인들이 이미 처방하는 의약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 임상적 데이터를 국민 앞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은 환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환자 중심 제도”라며 “세계보건기구가 강력 권고하고,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글로벌 표준”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성분명처방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문가 권위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의사회를 직격했다.  

약사회는 의사회를 향해 “국민 불안을 부추겨 의약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옥외광고를 즉각 철거하고 사과하라”며 “국가 의약품 관리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이에 대한 책임있는 과학적 근거와 답변을 내놓아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사회는 독점적 기득권을 위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환자 편익과 보건의료 시스템 발전을 위한 생산적 논의에 동참하라”며 “앞으로도 비상식적 선동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과확적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전문)

- 성분명 처방을 왜곡하는 주장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 -

 지역 의사회가 옥외광고를 통해 ‘성분명 처방’을 ‘생명을 건 도박’이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로 성분명 처방을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의약품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의사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제네릭 의약품은 국가가 과학적으로 검증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동일성분 의약품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약품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과학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의 대상이 되는 ‘동일성분 의약품(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은 물론 체내 흡수 속도와 농도 등 효과가 동등함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들입니다.

 의사회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대한민국 병·의원에서 매일 처방되고 있는 수만 개의 동일성분 의약품은 모두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같은 질환에 동일 성분의 다양한 제품을 처방해 온 자신들의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불과합니다. 의사회는 근거없는 불신을 조장하기에 앞서 국가가 인증하고 본인들이 이미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임상적 데이터를 국민 앞에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환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현행 상품명 처방 체제에서 환자는 본인이 복용하는 약의 정확한 성분보다는 특정 제약사의 상품명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는 환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한하고 의약품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환자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며, 약사와 상담을 통해 동일한 효능을 가진 다양한 가격대의 의약품 중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특정 제약사에 종속된 처방 관행을 타파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길입니다.

3. 성분명 처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글로벌 표준입니다.

성분명 처방은 결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다수의 보건의료 선진국은 이미 성분명 처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성분명 처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사회의 논리대로라면 전 세계 수많은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자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며 기득권 수호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는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입니다

4.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는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성분명 처방은 동일한 효능을 가진 의약품 간의 건강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이고, 국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국가 보건 시스템을 걱정한다면 자극적인 광고가 아닌 건설적인 제도개선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5.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라면 과학적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하여 말해야 합니다. ‘생명을 건 도박’이라는 광고로 국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사와 약사, 그리고 환자 간의 소중한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一 국민의 불안을 부추겨 의약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옥외광고를 즉각 철거하고 사과하십시오.

 一 국가 의약품 관리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이에 대한 책임있는 과학적 근거와 답변을 내놓으십시오.

 一 독점적 기득권을 위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환자의 편익과 보건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에 동참하십시오.

대한약사회는 국민 편익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성분명 처방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비상식적인 선동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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