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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신상신고율 영향?"…신입약사 연수교육 면제기간 단축 추진

  • 김지은 기자
  • 2026-02-13 06:00:46
  • 권영희 약사회장 이사회서 언급…“2년서 1년으로 단축하는 안 복지부에 건의”
  • 약대 6년제로 적용된 면제 제도…의사‧한의사‧치과의사는 1년 면제 적용
  • 지역 약사회 “직무 초기 안착‧약사회와의 화합 위해 필요” 주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현행 신규 약사의 연수교육 의무 2년 면제 제도를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12일 열린 제1차 이사회 중 “의사회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은 신입의 연수교육 면제 기간이 1년이라고 한다”며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규로 약사 면허를 취득한 약사는 면허를 받은 해와 그 다음 해까지 총 2년 간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약학 교육이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면서 교육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이 충분히 강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대학에서 최신 약학지식을 습득한 신입 약사에게 곧바로 추가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제도를 설계했다.

또 연수교육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체득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일정 기간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뒤 교육을 받도록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타 보건의료 직능에서도 신입의 경우 연수교육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신규 면허 취득자의 경우 해당 연도 보수교육이 면제될 수 있다. 다만 통상 1년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회장은 “타 직능 상황을 고려할 때 1년으로 단축시킬 방안은 있지만 없앨 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약사가 된 직후 1, 2년이 중요한 만큼 경험과 더불어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 중이다. 미래약사위원회에서 현재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에서도 신규 약사의 연수교육 면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가 의무 교육 면제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배경에는 젊은 약사들의 신상신고율 저하 문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입 약사를 비롯한 젊은 층의 약사회 신상신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분회와 지부 운영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교육 제도 개편 논의가 단순한 교육시간 조정이 아닌 조직 결속과 직능 정체성 강화라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은 이사회에서 “신규 약사 연수교육이 2년 면제돼 있는데 직무 조기 안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성 약사들과 동일한 평점 등을 적용하기 보다는 신입 약사들이 이 기간에 필수 교육을 이수하는 동시에 약사사회와 잘 화합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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