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3600~4200명선 유력...10일 결론
- 강신국 기자
- 2026-02-07 0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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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6차 보정심 회의...공급모형 1안 채택하기로
- 교육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증원 상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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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2037년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4262명에서 4800명 사이로 좁히고 이를 중심으로 오는 10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추계 결과에 따른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신설의대(의대없는 지역에 신설 의대)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 선이 될 전망이다. 5년으로 균등 분할 시 증원 규모는 연간 700∼800명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의대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의학교육 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학교 특성에 맞춰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될 의사인력 양성규모 산정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안한 복수의 안 중 ‘공급모형 1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미래 의사 부족 규모를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무분별한 증원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교의 역할 강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인원 확보라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대학별로 증원 인원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증원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의사제’와의 결합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모집인원 중 기존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부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지역 및 필수·공공의료 현장에 인력이 실질적으로 배치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정원 배정 시 지역 내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최우선 지표로 삼기로 했다.
보정심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적인 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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