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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치료제 내부 정보로 주식 투자…제약사 직원 '덜미'

  • 강신국 기자
  • 2026-02-05 09:10:55
  • 증권선물위, 주식 부당이득 챙긴 제약사 직원 등 수사기관 통보
  • 미공개 정보 주식투자, 형사처벌에 과징금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치료제 관련 호재성 정보로 주식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사 직원 등이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4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치료제 개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제약회사 A사의 직원인 B씨는 동사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연구결과 발표 및 개발추진)를 이용해 정보공개 전 동사 주식을 매수했다. 

아울러 이같은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해 매수하게 하는 등 약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B씨의 배우자(1차 정보수령자)는 해당 정보를 지인 2명(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에게 전달한 후 자금을 조성하고 해당 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총 1억 4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제약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증권선물위원회 제공)

증권선물위는 이외에도 공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시대리인 및 IR컨설팅업체 대표이사 등 3인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적자전환 정보 등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최대주주를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증권선물위는 "회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공시대리인, IR업체 등 법인의 대리인 또는 준내부자의 경우도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권선물위는 "기존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최근 신규 제재 도입으로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계좌 지급정지(최대 12개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뤄지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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