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치료제 내부 정보로 주식 투자…제약사 직원 '덜미'
- 강신국 기자
- 2026-02-05 09:10: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증권선물위, 주식 부당이득 챙긴 제약사 직원 등 수사기관 통보
- 미공개 정보 주식투자, 형사처벌에 과징금
- AD
- 3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치료제 관련 호재성 정보로 주식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사 직원 등이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4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치료제 개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제약회사 A사의 직원인 B씨는 동사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연구결과 발표 및 개발추진)를 이용해 정보공개 전 동사 주식을 매수했다.
아울러 이같은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해 매수하게 하는 등 약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B씨의 배우자(1차 정보수령자)는 해당 정보를 지인 2명(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에게 전달한 후 자금을 조성하고 해당 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총 1억 4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증권선물위는 이외에도 공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시대리인 및 IR컨설팅업체 대표이사 등 3인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적자전환 정보 등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최대주주를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증권선물위는 "회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공시대리인, IR업체 등 법인의 대리인 또는 준내부자의 경우도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권선물위는 "기존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최근 신규 제재 도입으로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계좌 지급정지(최대 12개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뤄지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2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3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4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5"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6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7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8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9공단-성남시약,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 위한 후원물품 기증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