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치료제 내부 정보로 주식 투자…제약사 직원 '덜미'
- 강신국 기자
- 2026-02-05 09:10: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증권선물위, 주식 부당이득 챙긴 제약사 직원 등 수사기관 통보
- 미공개 정보 주식투자, 형사처벌에 과징금
- AD
- 9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치료제 관련 호재성 정보로 주식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사 직원 등이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4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치료제 개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제약회사 A사의 직원인 B씨는 동사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연구결과 발표 및 개발추진)를 이용해 정보공개 전 동사 주식을 매수했다.
아울러 이같은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해 매수하게 하는 등 약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B씨의 배우자(1차 정보수령자)는 해당 정보를 지인 2명(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에게 전달한 후 자금을 조성하고 해당 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총 1억 4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증권선물위는 이외에도 공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시대리인 및 IR컨설팅업체 대표이사 등 3인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적자전환 정보 등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최대주주를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증권선물위는 "회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공시대리인, IR업체 등 법인의 대리인 또는 준내부자의 경우도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권선물위는 "기존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최근 신규 제재 도입으로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계좌 지급정지(최대 12개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뤄지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심서 뒤집힌 생약제제 약가 소송…중소·중견제약 반격 불씨
- 2퇴직 병원약사 57% "급여 때문에 사직"…인력난 악순환 지속
- 3복지부, CSO 재위탁 금지·신고제 강화 등 규제 상향 검토
- 4이번엔 탄핵?…실천약, 권영희 회장 불신임 운동
- 5'희귀질환 100일 신속등재' 흥행 예고...14개 품목 신청
- 6약사회, 내일 비대위 출범…약 배송·상비약 대응 수위 높인다
- 7대표 교체 1년 종근당건강, 영업이익 54%↑…체질개선 속도
- 8800평이라더니 실상은 275평…보건소, 창고형약국 고발
- 9코로나·독감환자 꿈틀…팍스로비드·키트 재고 확보 본격화
- 10만성손습진 신약 '앤줍고' 급여 진전…치료공백 해소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