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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올해부터 빨간날 된다

  • 강혜경 기자
  • 2026-02-03 21:54:13
  • 지난달 29일 본회의 이어 3일 국무회의 통과
  • 기본진찰료, 기본조제료 30% 가산 적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빨간날이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꼽혔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해 출범한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 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국무회의도 통과하면서 올해 7월 17일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의원과 약국 등에서도 기본진찰료와 기본조제료도 30% 가산된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로, 토요일·일요일까지 이어져 상대적으로 16일 약국·병의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수당 적용 여부도 세심히 챙겨봐야 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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