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공심야약국 1곳 추가...총 2곳 운영
- 강신국 기자
- 2026-02-03 10:19: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원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기존 1곳으로 운영해 오던 공공심야약국을 이달부터 2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공 야간·심야 약국은 지난 2023년부터 △퇴계동 강남약국을 지정해 시범 운영한 가운데 수요 증가와 지역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동내면 365대형약국이 추가로 지정했다. 두 약국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공공 야간·심야 약국은 야간·심야 시간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약국으로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판매와 복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을 위해 지난해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해당 시간대 운영에 필요한 약사 인건비를 시간당 4만원을 지원하고 1일 최대 3시간, 연중 365일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심야 근무 부담을 고려해 약국별로 월 1~2회 자율 휴무는 허용한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심야 시간 의약품 구입 불편이 줄어들고 약사를 통한 복약 상담 제공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또 비응급·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감소로 의료비의 적정 사용과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은진 춘천시보건소장은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해 야간·심야 시간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