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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플랫폼 도매금지법 촉각

  • 이정환 기자
  • 2025-12-22 12:00:48
  • 민주당, 본회의 회부된 130개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 어필
  • 유니콘팜 소속 여야 의원들, 스타트업 혁신 저해 프레임 여전…처리 해 넘길듯
국회로고2

[데일리팜=이정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회부된 채 처리되지 않은 민생법안 의결을 예고하면서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겸영 방지' 약사법이 이날 처리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일단 해당 약사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삭제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란 입장을 고수중이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여전히 해당 약사법을 스타트업 혁신 저해법 등을 명분으로 반대중이라 연내 본회의 처리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여야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행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 회부된 채 처리되지 않은 민생법안 130여개를 처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족쇄를 채운 건 입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결국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외 민생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특히 플랫폼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상정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쉽게 예단이 어렵게 됐다.

올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민생법안 대다수가 내년 1월 처리로 밀릴 가능성이 큰 셈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국회를 향해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급성과 타당성을 호소하는 행정부 차원의 입법 활동을 멈추지 않는 분위기다.

닥터나우 금지법이란 왜곡된 오명을 벗겨내야 국민의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환경과 공정한 의약품 유통환경 구축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여전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30일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처리 가능성은 확신이 어렵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 원내지도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와 대통령실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 같다"며 "유니콘팜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계속 약사법을 벤처기업 수익 모델 금지법이란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다. 해를 넘겨 내년 1월 상황에 따라 의결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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