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리급여 신설 강력 반발..."적정 진료권 침해"
- 강신국 기자
- 2025-12-16 1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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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법률적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결여된 관리급여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5일 "정부가 신설한 관리급여는 명목상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정부의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이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행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겨우 5%만 보장하는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권 및 의사의 적정한 진료권에 대한 침해로 정책 추진의 근간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현실은 △수십 년간 지속된 급여 수가의 구조적 저평가 △국민 요구에 뒤처지는 신의료기술 급여 편입 지연이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실패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관리급여와 같은 기형적 제도를 억지로 도입하기보다는 예비지정제도 도입 고려 등 현행의 비급여 체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먼저 논의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정부가 관리급여의 무분별한 확대를 시도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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