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 절차 지속…브랜드리팩터링 항고 기각
- 최다은 기자
- 2025-12-11 13: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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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 악화·의견거절 등 구조적 리스크 인정…회생 추진 명분 확보
- 항고심 “재무 위기 구조적”…기존 관리인 체제로 회생 작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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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동성제약은 서울고등법원이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및 이양구 전 대표 측이 제기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은 기존 나원균·김인수 공동관리인 체제를 유지한 채 회생계획안 마련과 인가 전 M&A 추진 등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월 동성제약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 회생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며,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 목적을 위해 회생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동성제약의 재무 악화가 구조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성제약은 2019년 이후 만성적 영업적자와 현금흐름 악화를 겪고 있으며, 2025년 반기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 원 초과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는 등 파탄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 대표이사 이양구가 실질 지배하는 회사들에 201억 원 상당을 과도하게 지원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쟁점이 된 ‘회생절차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신·구 경영진 간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재무적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을 모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은 관리인 체제 아래 회생계획안 마련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재판장 김호춘)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내년 1월 1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동성제약은 현재 인가 전 M&A를 추진 중이며, 유암코(연합자산관리)를 예비인수자로 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동성제약은 지난 5일 인수의향서를 접수했다. 입찰 서류는 오는 19일 마감된다. M&A 이후 확정된 매각 대금을 기반으로 채무 변제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경영권 분쟁과 별개로 회사의 재무 위기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생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회생 절차를 이행하고 인가 전 M&A와 회생계획안 제출을 통해 기업 재건과 이해관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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