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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사고용 조제금지 실현되나…직능별 희비

  • 강혜경 기자
  • 2025-11-27 14:32:52
  • 법안 통과시 '약사고용 조제·청구' 한약사 약국 직격탄
  • 한약사 약국 800여곳 중 5% 내외 추산…부산·서울 등 최근 갈등
  • '예상은 했는데'…한약사단체로서는 발등의 불

한약사가 교차고용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뒤 건보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단체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조항을 개정해 약국개설자 면허범위를 벗어난 약무를 할 수 없게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 면허범위를 벗어난 조제·청구는 불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약국개설자 면허 범위 외 업무가 종사자에 의해 이뤄지는 문제를 방치하면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의 조제·판매, 감정, 보관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국가면허관리체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대해 약사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에까지 손을 뻗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공공연해지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약사가 처방·조제 약국을 인수하면서 약국 앞에서 약사-한약사단체가 피켓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경기도 광명을 시작으로 부산 동아대병원,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도 한약사 약국이 교차고용을 통해 처방·조제 영역까지 손을 대면서 지역 약사회와 마찰이 빚어졌다. 광명의 경우 다시 약사가 약국을 재인수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약국간 양수도에까지 지역 약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또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가 근무약사에 의해 적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사례도 수개월 전 있었다.

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은 이 중 5% 내외로 추산되지만, 최근 그 숫자가 더욱 늘었을 거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약사단체 관계자는 법안 발의에 대해 "예상 했던 일"이라면서도 "현재 입장을 정리중"이라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서영석 의원의 교차고용 금지에 대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는 2002년 복지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수십년간 전국의 약국에서 이뤄져 온 고용 형태로, 의료법상 서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 한의사 등과는 달리 약사와 한약사는 둘 다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를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까지 포함한다고 언급한 점,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도록 한 점 등을 봤을 때 약사법은 교차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사회는 법안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현재로서는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의 처방·조제를 막을 방법이 없어 약사회 역시 난감했던 게 사실"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약사 약국의 처방·조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데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역 내 처방·조제 한약사 약국이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는 있지만 약사면허를 사용해 약을 주문하고, 청구하는 주체는 한약사이다 보니 사실상 약사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앞서 약사 행세를 했던 한약사 역시 청구 등 업무를 본인이 담당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청구프로그램 내 상당 부분에 접속이 제한됐으며, 청구 등 업무를 본인이 담당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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