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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논의될 정부 조직 생긴다

  • 강신국
  • 2025-11-25 09:52:36
  •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산하 약무분과 설치
  • 의약품 처방·취급 등 의제로 심의 가능
  • 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처방& 8231;취급, 의료기기 사용 등 업무범위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약무분과가 설치된다. 즉 일반약 판매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약사-한약사 문제가 의제로 상정돼 논의될 조직이 생긴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9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 업무 범위 및 조정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돼 내년 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조정위원회에는 운영 분과, 의료행위 분과, 약무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를 둘 수 있도록 했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먼저 운영분과는 업무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총괄, 안건 심의& 8231;조정 등을 담당하며 의료행위분과는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 심의를 하게 된다.

약무분과는 의약품 처방& 8231;취급, 의료기기 사용 등 업무범위 심의를 담당하게 되고 신의료기술, 첨단재생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업무범위 심의를 위한 의료기술 분과도 설치된다.

의료기관 외 보건의료 업무범위, 기타 보건& 8231;위생 관리 등 업무범위 심의를 위한 보건관리 분과도 운영된다.

분과위원회를 총괄하는 보건의료인업무조정위원회에는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복지부 등 정부부처, 보건의료인, 교수, 법조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내년 2월 27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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