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 적발하니...2만건 넘어
- 이혜경
- 2022-12-20 09:06: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관 합동 점검...접속차단·수사의뢰 등 조치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민·관 합동 온라인 불법 의약품 점검 결과 2만여건이 넘는 판매·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만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확정하게 된다.
점검 결과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적발했고 식약처는 2만339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의약품의 주요 효능·효과는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은 "불법 누리집 접속차단 조치 등에 대한 정부와 플랫폼 업체간 협력을 강화해 정부의 온라인 점검의 현장성을 강화하겠다"며 "적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검증해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존에는 위반 페이지(URL)만을 차단하던 조치에서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 전체 또는 누리소통망의 계정을 이용정지·해지하는 등 관계 부처, 플랫폼 업체와 협업하여 조치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여드름치료제 아젤리아 돌풍에 대형 제약 제네릭 속속 가세
- 2붙이는 건강관리 '햅패치', 백제약품 통해 전국 약국 진출
- 3"지정되면 약가인하 제외"...기등재 재평가로 퇴방약 관심↑
- 4"연질캡슐로 쌓은 기술, 젤리에 담았다…해외 직수출 도전"
- 5'창고·팩토리' 등 약국 명칭 금지…개정법 12월 23일 시행
- 6의사들 우려에 약사들 집회까지...플랫폼 업계 '움찔'
- 7HLB 담관암 신약, 미국 이름 '리픽투'…25일 허가 판가름
- 8약국 추석 3천원 추가 수가 없다...공휴가산 30%만 적용
- 9경동제약 4대 키워드 1년…영업익 3배·700억 공장 속도
- 10약사회 비대위 "총궐기는 출발점"…투쟁 무대 국회로 옮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