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관협력 의원·약국 설치조례 최우수상 받아
- 강신국
- 2022-12-22 09:23: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제처, 우수 자치 입법활동 표창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 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광역단체 최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1일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7곳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 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의료취약지역에 민관 협력 의원-약국을 설치해 휴일이나 야간에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이 달 말 발간되는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방소멸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서귀포 민관협력의원·약국 12월 입찰...약사들은 "글쎄"
2022-10-11 18:42
-
제주 서귀포에 첫 민관협력 의원·약국 개설 운영
2022-04-03 22:24
-
서귀포시의 실험...의료 취약지 민관협력 의원-약국 운영
2021-09-28 11: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 "창고형약국 비법 전수 설명회"…전국 체인화 시동
- 2로수젯 특허 회피 20곳 돌파…2.6배 약가 격차 3년 지속
- 3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2위는 '마운자로 성지' 의원·약국
- 4HLB그룹 ‘리픽투’ FDA 승인 기념 계열사 할인 행사
- 5코로나 백신 3상 고배…1300억 조달한 셀리드, 주인 바뀐다
- 6"위법한 약국 허가라도 지자체에 인근약국 손배 책임 없다"
- 7엔블로멧서방정 표시가 7배 인상...엔블로와 가격차 벌어져
- 8애브비, 12조원 들여 인수한 파킨슨병 신약 FDA 승인
- 9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반복 담합, 영업정지 제도 도입
- 10예방부터 돌봄까지…'한국형 주치의' 120개 동네의원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