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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내년 개국약사 중앙회비 28만8천원…이사회서 확정

  • 김지은
  • 2022-12-23 15:42:38
  • 대한약사회, 3차 이사회서 2023년도 연회비 및 특별회비 확정
  • 특별회비 재난기금 신설·약바로쓰기운동본부 비용 재개
  • 정책홍보수석 신설·상임이사, 상근임원 인준 등 진행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도 대한약사회 중앙회비 동결이 확정됐다. 단, 특별회비의 일부 조정으로 개국 약사의 경우 올해부터 2만5000원을 더 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3일 2022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2023년도 약사회원 연회비 및 특별회비를 확정했다.

약사회는 중앙회비는 개국 약사 기준 23만원으로 연회비를 동결하기로 하고, 특별회비를 일부 조정하는 안을 확정했다.

특별회비 중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를 기존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하기로 하고, 재난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올 한해 징수하지 않았던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는 내년에 다시 재개해 징수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2023년도 약사 연회비 및 특별회비가 확정되면서 개국 약사는 내년에 중앙회비로 총 28만8000원을 납부하게 됐다.

회의에 앞서 최광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취임 이후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약사회는 소나기 를 맞든이 많은 현안을 맞닥뜨렸다“며 ”임기 첫해였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지만, 현안 해결과 회원 약사 직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단 점에서 자부심도 느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 약 부족으로 인해 회원 약사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면서 “약사회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임원들을 투입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원료 수급이나 세계적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쉽지만은 않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해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에서 약사회는 내년도 예산 이외에도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의결한 ▲제 규정 개정에 관한 건(용어 정비를 위한 규정 일부 개정, 정책기획단 운영 규정 일부 개정,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운영 규정 일부 개정, 약사공론 운영 규정 일부 개정) ▲식약처,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회계간 차입 추인 ▲사이버연수원 및 미이수자연수교육비 특별회계 통합 ▲이사 보선 ▲상임이사 인준에 관한 건 ▲상근임원 인준에 관한 건 등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약사회는 제 규정 개정에 관한 건 중 ‘정책기획단 운영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해서는 정책 부문을 강화하고 정무활동 보완, 국회 등 외부 대관업무 강화를 위해 정책홍보수석을 신설하기로 했다.

더불어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운영 규정 중에는 본부장 1인과 센터장 각 1인을 두는 체제에서 ‘부본부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확정했다.

약사회는 또 이날 이사보선에 관한 건과 상임이사, 상근임원 인준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사로는 ▲구영준(약국이사) ▲백영숙(학술이사) ▲이형철(약사공론 사장) ▲정경혜(약사교육연수원장) 약사가 보선됐고, 상근임원으로 김대원 부회장,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의 인준이 확정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조찬휘 자문위원, 정명진 총회부의장, 박정래 지부장협의회장, 병원약사회 이영희 회장, 김현태 약학정보원장, 이형철 약사공론사장,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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