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과량 판매 안돼요”…약사회, 약국들에 재차 당부
- 김지은
- 2022-12-28 19:01: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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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약사 공지 통해 ‘감기약 적정 판매’ 안내
- “개별 환자에 과량 판매, 도매 행위 오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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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저녁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회원 약국들에 ‘감기약 적정 판매를 위한 주의사항 안내’ 공지를 발송했다.
복지부가 같은날 중국 보따리상에 감기약을 과랑으로 판매하는 일부 약국에 대해 약사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최근 약국에서 감기약 일반의약품을 개별 구매자에게 과도하게 판매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복지부는 감기약 판매 시 적정량이 판매될 수 있도록 주의 및 협조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금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행위로 적극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안내했다.
약사회는 또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한 번에 과다한 양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함께 약국의 도매 행위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의약품 수급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과 치료 목적에 합당한 적정량을 판매하기 바란다”면서 “의약품 재판매 목적 등 비정상적 의약품 판매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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