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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일단 끝…건보료 인상-보장성 악화 우려

  • 이정환
  • 2023-01-02 11:45:57
  • 여야, 국고지원 유지 큰 틀에서만 합의…세부안 입장차 여전
  • 올해 예산 11조원 확보…제 때 입법돼야 혼란 없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연장·폐지 법안 협의가 무산되면서 국고지원 제도가 끝내 종료됐다.

여야가 국고지원 제도 유지라는 큰 틀에 대해서만 합의한 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건보료는 인상되거나 보장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국회에는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 법안인 건보법 일부개정안, 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등 총 9건이 계류 중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건보 국고지원 규정이 일몰되면서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 11조원은 집행할 법 규정이 사라지게 됐다.

일몰된 규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배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2007년 도입돼 일몰제로 운영돼 왔는데 그동안 2011년, 2016년, 2017년 3차례 연장됐다. 그간 일몰이 연장될 때마다 논란은 일었지만 이번처럼 연장에 실패한 적은 없었다.

국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예산이 확보된 만큼 당장 건강보험 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제때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보료 인상과 건보 보장성 악화 가운데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

국고 지원이 사라지면 올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4%가 없어지게 되므로 보장성 유지를 위해서는 그만큼 건보료를 더 걷어야 한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국고 지원 없이 현재 보장성 유지를 위해서는 7.09%인 건강보험료율을 17.6%로 올려야 한다고 추정하는 상황이다. 건보료율을 변동 없이 유지할 경우 건보 보장성은 악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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