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현지조사서 '의료인 권익 보호' 법안 발의
- 이정환
- 2023-01-16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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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건보법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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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법안 핵심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각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한다는 지적이 뒤따라왔다. 때문에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와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 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하여 현지 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민석 의원은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 등으로 인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 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하여 조사과정에 있어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 나아가 현지 조사뿐만 아니라 가입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도 포함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는 상대적 약자인 개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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