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회장 "선거운동 대가로 사면 약속한 적 없다"
- 김지은
- 2023-01-18 10:54: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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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징계 해제 약속' 주장을 부인
- “약사사회 합의가 먼저…징계 요인 해소됐는지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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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17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 전 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묻는 질의에 “지난 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해 줄 테니(당선 시 징계 해제) 선거 운동을 도와 달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양 전 원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최광훈 회장을 향해 지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약속한 약사회 징계 사면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한 바 있다.
양 전 원장은 지난 2021년 7월 김대업 전 집행부에서 윤리위원회로부터 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4년 제한 징계를 받았다.
양 전 원장에 따르면 징계 사유였던 사건에 대해 사법 당국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징계를 받은 지 3년이 지난 만큼, 지난 선거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당선 후 사면을 요청했었다.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최 회장은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우면 당선 후 명예를 회복(징계 사면 조치)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양 전 원장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 같은 양 전 원장 측 주장에 대해 부인하는 한편, 회장이 독단적으로 징계 사면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징계를 해제하는 것은 여러 상황이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원 약사들도 동의해야 하고 여러 제반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며 “징계 요인이 해결이 됐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내린 징계를 푼다는 것이 회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약사사회 합의가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 때 이것을 해줄 테니(당선 후 사면 조치) 선거 운동을 해 달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양 전 원장 측은 현재 서울 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징계 해제 필요성에 대한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 최 회장의 입장에 따라 추후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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