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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약 "복지부는 반쪽짜리 전문약사 입법예고 재검토하라"

  • 정흥준
  • 2023-01-25 21:53:33
  • 약국·산업약사 빠진 전문약사 입법예고안 비판
  • "대한약사회도 8만 약사에 책임감 있는 자세 가져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는 복지부 전문약사 제도에 관한 규칙·규정안 입법예고가 반쪽자리라고 비판했다. 지역 약국과 산업 약사를 배제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5일 구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돌봄이 역할을 자처하며 약 정리와 처방 조정 등 성공적 수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방문약료 서비스를 위해 노력한 약국의 활동 대가는 이렇게 내팽개쳐지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제약 생산의 기본에서부터 신약의 개발 및 특허 창출, 기술 수출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약 산업을 이끌어 가는 산업 약사의 전문성은 모두 몰살됐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입법예고안은 약사 직능의 폭과 깊이에 대한 본질적 이해는 배제된 채 의사단체의 입김과 정부의 방관적 태도에 의해 약사 내부 편가르기만을 조장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구약사회는 “병원약사의 경우도 수련 인정 교육기관의 제한으로 인해 종합병원 규모 미만의 중소병원 근무 약사들은 그간의 실무 경력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약료란 무엇인가. 약료(藥療), 즉 Pharmaceutical Care란 약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의 약사의 활동을 뜻한다.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바탕이 되는 의약품의 생산에서부터 안전하고 올바른 약물 사용을 통한 환자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의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약사의 돌봄은 몸에 이상을 느껴 약국을 찾는 일차진료 이전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중증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 종결 후 장기간 약물 복용이 뒤따르게 될 경우 약으로 인한 위해는 최소화하고, 최상의 치료적 이득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문적인 돌봄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단순한 조제업무 이상의 포괄적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사의 전문 활동이라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국민의 돌봄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지역 약사의 활동을 이렇게 물거품으로 치부한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한다”면서 “복지부뿐 아니라 약사회에도 전문성 강화 입증과 함께 8만 약사 전체의 하나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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