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복지부, 의료계 눈치보며 전문약사 취지 훼손"
- 정흥준
- 2023-01-25 17: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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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약사 관련 규정·규칙 입법예고에 반발
- "무소신 넘어 특정단체 요구만 수용한 불공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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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 입법예고’는 그야말로 복지부의 무소신·무원칙 차원을 넘어 상대 특정단체의 요구만 수용해 버린 불공정 행정의 전형이다”라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문약사제도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직역별 전문약사제도TF를 마련했고, 전문과목과 실무경력 인증 등을 논의해 도출된 안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그러나 전문약사 과목은 물론이고 실무경력 인증이나 교육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만으로 한정되면서 사실상 개국 및 산업약사가 전문약사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자체를 원천 봉쇄해 버렸다”면서 “약료라는 개념도 전부 삭제하면서 의료계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전문약사제도 도입의 취지를 말살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약국 약사와 산업 약사뿐만 아니라 중소병원 근무약사조차 전문약사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린 이번 입법예고는 민간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엄연한 차별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시약사회는 “협의회에서 복지부는 약료 용어에 대해 삭제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최근까지 견지해 왔지만 지난 20일 입법예고 발표에서 약료 용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부 정책기조가 특정단체에 휘둘려 버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시약사회는 “약료는 국내법상 의료와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국제적이면서 공신력을 가진 용어라는 걸 각종 국내외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유독 우리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만에 국한한 점과 약료 용어를 삭제한 점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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