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비 폭탄 막기 위해 모든 비급여 보고" 주장
- 이혜경
- 2023-01-26 16: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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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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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 개정안이다.
국회는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개정을 통해 비급여 실태를 조사 및 공개방안을 마련했다.
경실련은 면밀한 조사와 관련 대책 수립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보고대상 항목 확대를 강조했다.
경실련은 "행정예고안은 기존 비급여 공개항목인 672개에 약 600여개 항목을 더해 총 1,212개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로 추정하고 있으나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비급여를 간과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모든 비급여에 대해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비급여 진료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상 기간 확대를 요구했다.
의원급은 3월 진료 내역을, 병원급은 3월과 9월분을 보고하여 매년 1개월 또는 2개월치 자료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1~2개월분 자료제출로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파악이 어렵고 특정 기간에 국한되면 자료가 왜곡돼 기존 표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1년 전체인 12개월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 횟수를 확대 및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 공개 의무화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료기본권 실현을 위해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가 실효성 있게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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