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필수"...약국, 의무해제 첫날 만반의 준비
- 강혜경
- 2023-01-28 1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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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게시해도 효과는 '반신반의'...환자와 실랑이 우려
- 방역지침 게시 위반 과태료 50만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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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30일)부터 약국과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약국도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2020년 10월 13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이후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이지만, 여전히 약국과 병의원, 대중교통 등은 자율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이다.
약국 이용객들의 혼선과 실랑이를 막기 위해 약사들도 준비에 돌입했다.

약사회 포스터에는 '1월 30일 실내마스크 해제 후에도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며 '약국과 의료기관 내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포스터를 부착한 A약사는 "적지 않은 혼란이 예고된다. 설 연휴 이후 아직까지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3만명대로 주의하는 모습이지만 본격적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경우 착용 의무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우선은 눈에 잘 띄는 투약대 아크릴판에 관련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말했다.
B약사도 "환자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대체로 마스크가 생활화되면서 큰 갈등은 없지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약국에서 약이나 드링크를 복용하려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라며 "다른 환자와 본인, 약국 근무자를 위해서도 잘 지켜져야 하지만 효과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의무화 장소 관리자·운영자(약국장)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부과된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게시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지만 해당 장소에서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차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C약사는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은 약국장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은 황당 그 자체다.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대국민 홍보와 포스터 배포 등이 먼저 시행됐어야 했다. 약국 등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약국이 엄한 실랑이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홍보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약사도 "과태료 보다는 계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라고 해도 약국에서 신고하지 않는 한 현장 적발이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냐"면서 "정책을 위한 정책 보다는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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