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30일 해제…자문위 "병원·약국 의무지침 필요"
- 이정환
- 2023-01-20 1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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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혼란 최소화 위해 의무 유지 사례 적극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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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는 실외는 물론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0월 13일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이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가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한 결과다.
자문위원회는 실내 마스크 조정에도 여전히 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은 국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마스크는 여전히 주요한 감염병 예방 수단이며 개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일상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질병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접·밀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트를 착용토록 강력 권고했다.
아울러 질병청은 의무를 권고로 조정할 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며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을 여전히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돼도 마스크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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