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약사회
- 강신국
- 2023-01-29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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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안을 보면 '병원약사들을 위한, 병원약사들에 의한, 병원약사의' 전문약사제에 머물렀다.
전문약사제를 도입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도 준비 과정 등을 감안해 2023년 4월 8일 시행되도록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하위 규정 마련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는 조용했던 의사협회가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다.
의협이 문제 삼은 것은 '약료'라는 용어였다. 결국 복지부는 약료라는 용어를 삭제한 채 세부안 입법예고를 했다. 직능 간 갈등을 우려한 조치라고 보이지만 중심을 잡지 못한 복지부의 행보는 약사들이 볼 때 이해하기 힘들다.
약사회는 약료를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약료도 치료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하면 약사 역할이 끝난다고 봤다.
이정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약료의 개념은 진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약사 업무 범위의 최대의 선은 복약지도"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의미다.
결국 복지부가 약료라는 용어를 하위규정에 담지 않으면서 앞으로 약사법과 약사법 하위법령에 '약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졌다.
여기에 개국약사들이 전문약사 자격 취득이 원천 봉쇄됐다는 것도 쟁점인데, 약사회의 준비 부족과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개국약사들의 관심 부족이 원인이 됐다.
병원약사회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자체 시험을 보며 전문약사제도를 준비해 왔다. 복지부도 하위 규정을 만드는데 병원약사회가 운영 중인 안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국약사는 없었다. 수련기관을 정하기도, 과목 선정도 힘들었다.
약사회는 지역사회약료라는 과목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복지부 설득에 실패했다. 너무 개국약사만을 생각한 게 문제였다. 스펙트럼을 넓혀 '다제약물관리 전문약사' 등으로 개국약사나 병원약사 모두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이렇게 되면 수련기관도 지역별 방문약료나 공단 다제약물관리사업, 커뮤니티케어 참여 등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또한 약사회는 전문약사 세부안 대응 과정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한 분석을 해야 한다. 어렵다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문약사가 도입됐는데 하위규정을 잘못 만들어 반쪽짜리 전문약사가 됐다면 약사회 책임이 크다. 뒤늦게 지부에 요청, 성명서를 양산하고 있지만 입법예고가 되기 이전 지부장들과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해야 했다.
이제라도 국회, 정부 라인을 총동원해 입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 약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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