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시범사업...약사 배제 '의사+간호사' 모델로
- 강신국
- 2023-02-07 14: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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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밖 약 전달' 법적근거 미비로 시범사업 참여 못해
- 복지부, 의료기관 28곳 참여 사업 시작
- 참여 병의원 회당 수가 22만 7450원...월 기본료 14만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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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도 약사 참여가 배제되면서 향후 커뮤니티케어 등에서 약사 역할을 찾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28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며 600여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서비스를 신청해 450여명에게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의사,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복지부 공모를 거쳐 시작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1~4등급)는 재택의료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재택의료팀의 방문 상담·평가 이후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공통 업무요건 등 세부 요건 충족 시 추가간호료 1회당 4만 7450원, 지속관리료 1회당 6만원이 별도로 지급돼 최대 36만 7450원을 받을 수 있다.
공통 업무는 방문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 및 기타 돌봄서비스 연계되며 포괄평가를 위한 최초 방문 시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팀 단위로 방문해야 한다.
재택의료 대상자는 재가 장기요양 1~4등급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 판단으로 결정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11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서비스 제공 현황이나 사업 모형, 참여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어르신들이 댁에서도 의료적 욕구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재택 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약사 참여도 검토했지만 '약국 밖 약 전달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상 ‘약국 안에서 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재택, 방문의료에서 약사 참여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즉 다제약물관리처럼 환자 가정을 방문해 환자가 보유한 약에 대한 정리나 복용 설명 등은 가능하지만 약 처방과 조제가 수반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문약료 행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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