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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의견 반영된 '비대면 초진' 전면 허용 추진

  • 이정환
  • 2025-08-13 12:10:08
  • 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정신·만성질환만 재진 허용
  • 응급환자·14세 미만 아동·기준 초과 환자는 비대면 금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진료 초진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총 4건의 비대면진료 법안이 국회 계류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안과 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권칠승 의원안이다.

권 의원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방점을 찍으면서 중개 플랫폼 업계 의견을 다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같은 당 전 의원안은 재진을 원칙으로 입법안을 설계했다.

구체적으로 권 의원안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응급환자 ▲14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비대면진료를 요청한 경우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이 비대면진료 금지 환자군이다.

단, 정신질환자와 만성질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로서'란 조건을 달아 재진(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의사에게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부터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결과적으로 금지 환자군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초진부터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권 의원안 핵심이다.

권 의원은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와 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술이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미래를 대비하여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등 예외적 상황에서 한시적,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왔고, 인공지능 기술도 일부 영역에 국한돼 활용됐다"며 "그러나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에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고도화된 기술이 접목된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이에 비대면진료 실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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