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파 큰 약가인하·간호법 4월 본회의 처리 관측
- 이정환
- 2023-02-10 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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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4일 본회의엔 복지위 의결안 7건 상정 어려울 듯
- 여야 합의해야 부의 가능…미합의 시 전체 의원 무기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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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절차에 따르면 약제소송 환수·환급 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간호법 제정안 등 7건은 빠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 기간 내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를 위한 재석 의원 전체 투표가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국회법 상, 국회의장은 개별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직접 회부)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동안 여야 원내대표 합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다.
30일 내 여야가 합의하면 본회의에 부의하지만, 미합의 시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무기명 투표를 본회의에서 표결해 가부를 결정한다. 양곡관리법이 해당 조항을 통해 현재 최종 본회의 처리를 위한 단계에 도달했다.
이대로라면 약제소송 환수·환급 법안과 의사 면허취소 법안,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기 어렵다.

결국 복지위가 의결한 직회부 법안 7건은 3월 임시국회 기간에 열릴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를 위한 전체 국회의원 무기명 투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3월 본회의에서 복지위 법안 7건의 무기명 투표 결과 본회의 부의가 확정되면, 이후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를 위한 전체 투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즉, 약제소송 환수·환급 법안, 의사 면허취소 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복지위 법안 7건이 최종 처리 본회의에 오르게 될 가장 빠른 시점은 오는 4월로 예상된다.
물론 이는 여야가 임시국회 개회 일정에 차질없이 합의했을 때를 가정한 결과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보유 의석 수 만으로 임시국회 개회가 가능해 여야가 일정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은 행정부에게 입법부의 견제권을 부여하는 헌법 상 권리로,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다.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로 되돌려지게 된다.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가결) 조건을 충족하면 본회의 의결 만으로 법안이 공포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위 소관 법안들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복지위 소속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모든 절차는 국회법에 따른 것으로, 복지위가 본회의 직회부한 법안들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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