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회장 "약 배달 전혀 고려 안해…대리인은 수용 가능"
- 강혜경
- 2023-02-19 1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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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처방전,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등 격론 예상"

간호법 후폭풍으로 의·정협의가 중단된 데 이어 약사회 역시 약 배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니 관련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광훈 회장은 19일 열린 동덕여대 약학대학 총동문회 축사에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정책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도 비대면 진료에 관여해야 할 부분이 많아 정부와의 협상을 준비했지만 박민수 차관이 약 배달 문제를 약사회의 생각과 다르게 꺼내는 바람에 대화를 중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전자처방전 형식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처방전은 반드시 개방화된 형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다. 조제 부분에서도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등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사회는 약 배달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리인에 의한 전달까지만 고려하고 있다는 것.
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논의과정에서 약사들의 자존심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14일 박 차관의 약 배송 언급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안이한 발상을 규탄한다"며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된 발표안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약사, 앱이 독립적 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기관이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고시 즉각 철회 약사사회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 시도 즉각 철회 ▲보건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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