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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세무지서 청사선정, 시민 의견수렴 배제 '논란'

  • 이정환
  • 2023-02-21 09:03:28
  • 최혜영 의원 "평택세무서 직원으로 구성된 선정위가 결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성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한 평택세무서 안성지서(이하 안성세무지서)가 안성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결정돼 논란이다.

평택세무서 직원 13명으로만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부지를 결정한데다, 공모기간도 4일간의 설연휴 기간을 포함하면서 시민들이 청사선정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평택세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1월 25일까지 공모한 결과, 안성세무지서가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376-5로 결정됐고 2023년 6월에 개청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선정된 안성세무지서 위치가 시민 왕래가 잦은 곳이 아닌 대덕면 소재 중앙대학교 정문 인근 부지로 결정,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평택세무서는 시민 의견수렴 없이 안성세무지서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평택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택세무서는 안성세무지서 임차청사 공모기간을 4일간의 설연휴기간이 포함된 1월 11일부터 25일까지로 진행했다.

현장조사는 공모가 끝난 바로 다음날인 1월 26일 단 하루만 진행했다. 또한 결정과정에서 안성시민들의 의견수렴없이 평택세무서 직원 13명으로만 청사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선정했다. 제대로 된 시민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배제된 셈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납세 민원은 시민들과 연관성이 많은데 안성시민들은 안성세무지서 선정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해 불만이 상당하다"며 "시민 납세편의를 위해 만들어지는 안성세무지서가 평택세무서 직원들의 편의로만 선정돼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평택세무서는 안성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세무지서를 결정하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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