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이오약 제조소 GMP...데이터 완전성 점검
- 이혜경
- 2023-02-23 17: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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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조작 적발·평가 기준 미이행 시 적합판정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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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부터 전체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사후 GMP를 할 때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 평가사항' 점검이 포함된다.
지난 2021년 국가출하승인 대상의약품, 2022년 유전자재조합의약품에 이어 올해는 전체 바이오의약품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관리 범위 역시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의 데이터 관리 범위와 인정자료를 시험과정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모든 자료로 확대된다.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보면 ▲데이터 관리범위를 GMP 관련 모든 생성 자료로 확대 ▲경영진 책임 아래 데이터 완전성 관리·운영 ▲데이터 완전성에 취약한 시험 항목의 경우 위험평가 실시 등이 담겨 있다.
만약 현장감시 시 데이터 조작 적발, 식약처 제시 평가기준 미이행 시 적합판정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향후 적합판정서는 평가기준 이행 및 행정처분 완료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중요 변경 이력 등을 중심으로 선택·집중적 감시를 실시한다.
품질분야는 필수 감시 분야로 선정하고, 제조소별 최소 3년간의 변경관리 이력, 이전 실사 지적사항 조치 등 특이사항 고려해 제조소별 위험도에 따라 감시를 실시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별도 규정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을 고려한 현장점검 실시도 진행한다.
감시 전반 세부 시행은 바이오의약품 제조& 8231;수입업자 감시 준용하되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 고려사항 추가해 점검하게 된다.
제조업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체세포등 및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및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수입업자는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보관조건을 고려해 수입판매 시 보관& 8231;운송관리 준수여부를 보게 된다.
정기 감시의 경우, 국내 제조소는 식약처에서 지정한 연도별 감시대상 제조소 중 바이오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 제조소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정기 감시는 해당업체와 사전 조율 없이 분기별 현장감시 대상 및 일정을 수립하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감시 7일 전까지 현장출입조사서를 첨부, 업체에 통보 후 진행한다.
수입자 정기 감시는 3년 주기로 1회 씩 현장감시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방청별 자율 선정하되, 다년간 감시 실시 이력 없는 업체 우선 선정하며, 해외제조소 정기 감시는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반기별로 연 2회 실사이력, 생산·수입실적 제품특성, 품질 관련 국내 외 안전성 정보, 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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