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지원자 줄자 약무직 대신 간호직 뽑겠다는 지자체
- 강혜경
- 2023-02-24 10:24: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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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없어 '복수직렬' 통해 구정운영 인력수요 유연 대응
- 일부 지자체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입법예고…지역약사회도 대책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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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무직 지원자가 없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자체가 '복수 직렬' 신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무직으로 한정돼 있던 직렬을 '약무 또는 간호', '약무 또는 간호, 의료기술' 등으로 복수로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약무직 선발 등이 쉽지 않다 보니 직렬을 확대해 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약무직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사사회와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복수 직렬 및 정원이 가능해 지면 ▲약무 6급 3명 대신 '약무 6급 2명, 약무 또는 간호 6급 1명' ▲약무 7급 1명 대신 '약무·간호 또는 의료기술 7급 1명' 등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가 이뤄진 서울 모 지자체의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서울시의 정원조정 요청에 따른 개정사항의 조속한 시행 등을 감안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며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에 지역 약사회도 비상에 걸렸다. 복수 직렬 조례가 구청장 권한이다 보니 일부 약사회는 구청과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에 나선 곳도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무직의 결원을 간호직으로 조정,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약사회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력상황 등을 고려해 다시 복수직렬에서 약무직을 뽑는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약무직으로 한정돼 있던 티오를 약무 또는 간호, 의료기술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라며 "약무직이 미달되는 첫번째 이유는 처우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개선 없이 직렬을 확대하는 것은 자칫 약사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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