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보도 유감"
- 강혜경
- 2023-03-03 1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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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5천여 한의의료기관 중 4개 부적절행위, 전체 문제처럼 국민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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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과 관련해 "1만5000여개 한의의료기관 중 단 4개소에서 적발된 부적절 행위를 마치 한의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동차 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3만 한의사를 매도하지 말라"고 밝혔다.
일차의료기관이 상급병실료가 폐지되고 수상일 기준 4주 초과 후 진단서 발급이 의무화 되는 등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진행된 자동차보험 규정 개정에 따라 한의의료기관 자동차 보험 진료에 있어 과잉진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이들은 "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최소화해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바뀐 자동차보험 제도를 악용해 환자들에게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채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극에 달했다"며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국토부 역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지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토부가 환자의 완전한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들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수익만을 추구하는 보험회사들의 이익에 부합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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