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1 13:58:26 기준
  • 데일리팜
  • 약가인하
  • GC
  • #약사
  • #HT
  • 비급여
  • 규제
  • 의대정원
  • 허가

한약사회 "복지부, 외면말고 원외탕전실 문제 해결해야"

  • 강혜경
  • 2023-03-03 15:38:56
  • "무허가 의약품 대량 사입 등 온갖 불법 자행…한약사들 자괴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가 복지부에 원외탕전실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형사고발 계획을 밝힌 데 대해 "한약사회는 2008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원외탕전실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사전조제'라는 미명 아래 무허가 의약품이 대량 제조되고, 일반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한약사 면허자는 요식행위로 고용하는 운영 행태를 끊임업이 지적해 왔으나 복지부는 전혀 귀기울이지 않았다"며 "15년간 방치된 의약품 불법 제조 문제를 국토부가 나서 정리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가 신설된지 3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속한 한의약분업은 이뤄지지 않아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아무런 제약 없이 조제하고 있고, 한술 더 떠 자신이 진단하지 않아 처방전이 없는 경우에는 원외탕전실을 통해 사전조제라는 명목 하에 대량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조해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한방병원이나 원외탕전실에서 근무하는 한약사들의 불만 역시 적지 않다는 것.

이들은 "회원들이 '사전조제의 기준을 알 수 없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무허가 의약품을 대량으로 사입하는 등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본인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소연한다"며 "'하루 수백, 수천 곳의 한의원으로 한약을 내보내는 원외탕전실 내 조제인력인 한약사가 단 한명 뿐인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할 때마다 '복지부가 기준을 정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오히려 복지부는 조제한약의 안전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최근 2주기 원외탕전실 인증 기준을 국제 GMP 기준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등 무자격자 불법조제, 무허가 의약품 제조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사전조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탕전실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시군구 지역 내'로 한정, 불법 제조로 악용되는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하도록 공동이용이 가능한 기관 수를 한약사 인력 수 기준으로 제한해야한다"며 "심평원에 등록된 한약사 수를 기준으로 상식 밖의 조제 건수 등에 대해서는 불법 제조 여부를 적극 조사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제라도 원외탕전실 제도의 폐해를 바로잡아 복지부가 국민보건과 국가 발전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